사업자등록 안 하고 장사하면? 등록 기한 20일과 미등록 가산세
핵심 답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매출(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하고, 그 기간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해당 기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업이라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기간 매입세액 불공제(예외 있음)
- 사업 개시 전 미리 등록 가능
- 반복적 판매는 부업이라도 등록 대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장·온라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
- 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
-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3%와 8.8% 차이.
미등록 시 불이익
| 불이익 | 내용 |
|---|---|
| 미등록 가산세 | 등록 전까지 공급가액의 1% |
| 매입세액 불공제 | 미등록 기간 매입세액 공제 제한 |
| 세금계산서 문제 | 정상 발급 불가, 거래처 불이익 |
| 추가 신고 | 부가세·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등록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업종·사업장 주소·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입력
- 간이·일반과세 유형 선택
- 보통 며칠 안에 등록증 발급
간이과세 선택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보세요.
관련 가이드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 10가지, 전체 사업자 세금은 사업자 세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중고 물품을 가끔 팔아요.
개인이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파는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서 되팔면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로 인테리어를 먼저 했어요.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제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사업개시일을 정리했다
- 20일 기한을 확인했다
- 업종과 과세 유형을 정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비용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Q.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