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한눈에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개인사업자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리 파악해야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신고·납부 시기세율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월 말)9%~24%
부가가치세연 2회 (1월, 7월 확정신고)10%
원천세 (급여)매월 10일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법인세와 함께법인세의 10%
취득세부동산·차량 취득 시 60일 이내1~12%
재산세매년 6월, 9월공시가격 기준

법인세 — 기본 구조와 세율

법인세는 법인의 연간 순이익(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결산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9%
2억~200억 원19%
200억~3,000억 원21%
3,000억 원 초과24%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중간예납(예상 세액의 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첫 해 및 직전 세액 30만 원 미만은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연 2회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와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를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합니다.

원천세 — 직원·대표자 급여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직원 20인 이하 법인은 반기 납부(6개월에 1번)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세 대상원천징수율납부 기한
근로소득 (급여)간이세액표 기준다음 달 10일
사업소득 (프리랜서)3.3%다음 달 10일
기타소득 (강사비)22%다음 달 10일
이자·배당소득15.4%다음 달 10일

지방세 종류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종류부과 기준시기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법인세 신고 시
재산세부동산 공시가격매년 6월, 9월
취득세부동산·차량 취득가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 수·사업장 면적매년 8월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소득세·법인세율6~45%9~24%
이중과세없음배당 시 추가 과세
대표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보험 + 고용보험
회계·세무 복잡성상대적으로 단순복식장부 의무, 감사 가능
절세 유리 구간연 순이익 2억 이하연 순이익 2억 이상

법인세 절세 전략

  • 대표자 급여 최적화: 대표자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비교해 최적 급여 설정
  • 퇴직급여 충당: 임원 퇴직금을 사전에 규정으로 설정하고 비용 처리
  • 법인차량 운행일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으로 100% 비용 처리
  • R&D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지출이 있으면 최대 25%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시 법인세 7~30%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정기 신고 시에는 신고 세액공제(3%)가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소규모 법인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매출이 적더라도 법인은 복식장부 작성, 부가세 신고, 원천세 납부, 법인세 신고 등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월 10만~30만 원 수준의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가 높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대표자 급여가 높아지면 법인 비용이 늘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자 개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세율(9~24%)과 개인 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최적 급여를 설정하는 세무 컨설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