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집을 팔기 전 반드시 예상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하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가장 강력한 절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단계별 정리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 원
  6.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7. 지방소득세 = 세액 × 10% 추가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리모델링비 등 매도·매수 과정의 비용. 증빙이 있으면 모두 공제 가능.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세율표 — 보유기간·주택수별

구분보유기간세율
1세대 1주택2년 이상비과세 (12억 이하)
일반 부동산1년 미만70%
일반 부동산1~2년60%
일반 부동산2년 이상6~45% (누진)
2주택 (조정지역)-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지역)-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보유기간1세대 1주택 (거주+보유)일반 부동산
3년24%6%
4년32%8%
5년40%10%
10년80%20%
15년 이상80% (상한)30%

1세대 1주택은 보유 4% + 거주 4% = 연 8%씩 공제되어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취득가 5억, 양도가 8억, 보유 6년, 1세대 1주택, 조정지역 거주 6년

항목금액
양도차익3억 원 (8억 - 5억)
장기보유특별공제 (48%)△1억 4,400만 원
양도소득금액1억 5,6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1억 5,350만 원
세액 (38% 구간)약 4,005만 원
지방소득세 (10%)약 400만 원
총 납부세액약 4,405만 원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 위 예시는 12억 초과 가정.

양도세 줄이는 전략

  •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0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활용
  • 필요경비 최대화: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영수증 보관
  • 배우자 공동명의: 양도차익을 50% 분산해 세율 구간 낮추기
  • 이사 시기 조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자주 묻는 질문 FAQ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비과세인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됐나요?

2026년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20%p, 3주택+30%p)는 유지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신 정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