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부가세 납부면제 4,800만원 총정리

핵심 답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천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낮은 세액을 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
  •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 일부 업종·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기본 가이드🧾 부가가치세 신고 한 번에 정리가이드 보기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매출1억 400만원 미만1억 400만원 이상
세액 계산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연 1회(1월)연 2회 확정 + 예정
세금계산서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발급 의무
매입세액 환급불가가능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 등 배제 업종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진 경우

창업 전 홈택스에서 업종·지역별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등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사업자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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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일정과 예정고지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예정고지,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작년 매출이 9천만원이에요.

2024년 7월 이후 기준으로는 1억 4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매출 4천만원 간이과세자인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납부는 면제되지만 1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면 언제부터인가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확인했다
  • 배제 업종·지역인지 확인했다
  • 납부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 전환 시점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 포기도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Q.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Q. 카드 매출도 포함되나요?

현금·카드·계좌이체 모든 매출이 포함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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