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부가세 납부면제 4,800만원 총정리
핵심 답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천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낮은 세액을 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
-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 일부 업종·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매출 |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
| 세액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신고 | 연 1회(1월) | 연 2회 확정 + 예정 |
| 세금계산서 |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
| 매입세액 환급 | 불가 | 가능 |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 등 배제 업종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진 경우
창업 전 홈택스에서 업종·지역별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등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사업자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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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일정과 예정고지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예정고지,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작년 매출이 9천만원이에요.
2024년 7월 이후 기준으로는 1억 4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매출 4천만원 간이과세자인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납부는 면제되지만 1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면 언제부터인가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확인했다
- 배제 업종·지역인지 확인했다
- 납부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 전환 시점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 포기도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Q.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Q. 카드 매출도 포함되나요?
현금·카드·계좌이체 모든 매출이 포함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