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사업소득과 8.8% 떼는 기타소득,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핵심 답변
3.3%는 프리랜서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수입의 3%(지방세 포함 3.3%)를 떼는 것이고, 8.8%는 강연·원고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떼는 것으로 수입 대비 8.8%가 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수입 약 75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3.3%: 계속·반복 사업소득, 수입 × 3.3%
- 8.8%: 일시적 기타소득, (수입 − 60%) × 22%
- 사업소득은 무조건 합산 신고
-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건강보험·소득 판단에도 영향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성격 | 계속·반복적 용역 | 일시적·우발적 용역 |
| 원천징수 | 수입 × 3.3% | (수입 − 필요경비 60%) × 22% |
| 예: 100만원 | 3만3천원 | 8만8천원 |
| 5월 신고 | 합산 신고 의무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당장 떼는 세금은 3.3%가 적지만,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소득은 떼는 비율은 높아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합산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처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5월 신고 때 이미 낸 3.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 기타소득도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전체 세액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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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한 번 강연하고 50만원 받았어요.
기타소득이라면 8.8%(4만4천원)를 떼고,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 별도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회사에서 강의료를 받아요.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3.3%)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이 여러 곳에서 합쳐 1천만원이에요.
소득금액이 400만원으로 300만원을 넘으므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했다
- 기타소득 연간 합계를 계산했다
- 합산·분리과세 유불리를 비교했다
-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조회됩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항상 60%인가요?
강연료·원고료 등 일부 소득은 60% 의제경비가 적용되며 종류별로 다릅니다.
Q. 3.3% 소득도 부가세를 내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인 경우가 많지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