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4년 개정 논의: 상속세 일괄공제(현행 5억 원)를 8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2026년 현재 5억 원이 유지됩니다.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일반 상속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비거주자 관련 | 사망월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미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분납 |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5년 분납 가능 |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것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
| 채무·공과금 | 전액 공제 |
| 장례비용 | 최대 1,000만 원 |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신고 절차 단계별
- 재산 목록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 내역 전부 파악
- 재산 평가: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 기준, 없으면 기준시가
- 공제 항목 확인: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채무·장례비 등 최대 공제 적용
- 세액 계산: 세무사 협조 권장 (수억 원 단위 자산은 필수)
- 홈택스 신고: [신고/납부] → [상속세] → 신고서 작성
-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선택, 부동산 물납도 가능
세무사 활용: 상속세는 재산 평가, 공제 적용, 분할 방법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산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강력 권장합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생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이되, 10년 합산 규정 주의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 시 최대 30억 원 공제
-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은 순액의 20% 자동 공제
- 상속세 연부연납: 세금이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년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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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 일괄공제(5억 원)로 총 10억 원 공제가 가능해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복잡한 경우(부동산 다수, 사전증여 내역, 비상장주식 등)에는 세무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나 공제 누락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