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부터 내나요?

핵심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며,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이 기본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매년 12월 1일~15일이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주택 특례는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 과세기준일 6월 1일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1주택자)
  • 납부: 12월 1~15일
  • 1주택 특례·합산배제는 9월 신청

기본공제와 부과 여부

구분기본공제예: 공시가격 합계 13억
1세대 1주택(단독명의)12억원1억원 초과분에 과세
그 외 개인9억원4억원 초과분에 과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 공제를 받거나,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12억원+세액공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만 나이)공제율장기보유공제율
60~65세 미만20%5~10년20%
65~70세 미만30%10~15년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9월에 챙길 신청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 신청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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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정은 재산세 납부 기간, 부동산 세금 전체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공시가격 11억 아파트 1채예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이하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두 채 합계가 10억이에요.

다주택자는 9억원 공제라 1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시 예외).

종부세가 많이 나와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고령자 등은 납부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주택 수를 확인했다
  • 공시가격 합계를 계산했다
  • 9월 특례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다
  • 12월 납부 일정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보통 11월 말에 고지됩니다.

Q. 종부세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도 종부세가 있나요?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별도 공제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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