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부터 내나요?
핵심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며,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이 기본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매년 12월 1일~15일이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주택 특례는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 과세기준일 6월 1일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1주택자)
- 납부: 12월 1~15일
- 1주택 특례·합산배제는 9월 신청
기본공제와 부과 여부
| 구분 | 기본공제 | 예: 공시가격 합계 13억 |
|---|---|---|
| 1세대 1주택(단독명의) | 12억원 | 1억원 초과분에 과세 |
| 그 외 개인 | 9억원 | 4억원 초과분에 과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 공제를 받거나,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12억원+세액공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 공제율 |
|---|---|---|---|
| 60~65세 미만 | 20% | 5~10년 | 20% |
| 65~70세 미만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9월에 챙길 신청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 신청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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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정은 재산세 납부 기간, 부동산 세금 전체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공시가격 11억 아파트 1채예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이하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두 채 합계가 10억이에요.
다주택자는 9억원 공제라 1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시 예외).
종부세가 많이 나와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고령자 등은 납부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주택 수를 확인했다
- 공시가격 합계를 계산했다
- 9월 특례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다
- 12월 납부 일정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보통 11월 말에 고지됩니다.
Q. 종부세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도 종부세가 있나요?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별도 공제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