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9월 납부와 주택 재산세 계산 기준
핵심 답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의 절반을 7월(16~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냅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택 외)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 주택: 7월·9월 절반씩(20만원 이하 7월 일괄 가능)
- 건물 7월, 토지 9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납부 일정
| 구분 | 7월(16~31일) | 9월(16~30일) |
|---|---|---|
| 주택 | 연세액의 1/2 | 연세액의 1/2 |
| 건물(주택 외) | 전액 | - |
| 토지 | - | 전액 |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재산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같은 기준일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 종부세 공제 기준.
계산 구조
- 공시가격 확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주택은 정부가 매년 정하며, 1세대 1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부동산 세금 전체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샀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인 본인이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도 카드 할부가 되나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를 확인했다
- 7월·9월 납부 일정을 기록했다
- 1주택 특례 적용을 확인했다
-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분납이 되나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송달하면 혜택이 있나요?
지자체에 따라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Q.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