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2년 거주·12억 기준
핵심 답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정리
| 요건 | 내용 |
|---|---|
| 1세대 |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의 가족 단위 |
|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1채(분양권·입주권 주의) |
| 보유 | 2년 이상 |
| 거주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
| 금액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분 과세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
양도가 15억원, 양도차익 5억원이라면 과세 대상 차익은 5억 × (15억 − 12억) ÷ 15억 = 1억원입니다. 여기에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외로 보유·거주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해외 이주·1년 이상 해외 근무로 출국 후 2년 내 양도
- 건설임대주택 등 특례
2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양도세 전반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서울 아파트를 2017년에 사서 거주 안 했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인가요?
부부는 같은 1세대이므로 공동명의 1채는 1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어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확인했다
- 보유 기간 2년을 확인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액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고가주택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도 1주택인가요?
상속주택 특례가 있어 요건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