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언제?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고지 정리
핵심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며,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고,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휴업이나 매출 급감 등으로 실적이 직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 7월 25일(1기)·1월 25일(2기) 확정신고
- 4월·10월 예정고지(직전 반기 세액 50%)
- 고지액 50만원 미만은 생략
- 간이과세자: 1월 25일 연 1회
- 법인: 분기별 예정신고
사업자 유형별 일정
| 구분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 예정고지 |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예정고지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신고(7월 예정부과 있음) | |||
| 법인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1월 25일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받으면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되고,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은 차감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매입(설비 투자)으로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
-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기타 매출 합계
-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공제 안 되는 매입: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등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
간이과세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 세금 전반은 사업자 세금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4월에 고지서가 왔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직전 대비 실적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실제 기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월 신고를 놓쳤어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세요.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고지서가 왔어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자 유형을 확인했다
-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매출·매입 자료를 모았다
-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로 혼자 할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Q.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