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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핵심 답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지방세 포함)라서,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기타소득세(16.5%)로 돌려내야 하므로 장기 납입 계획을 세우고 넣어야 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환급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그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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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별 예상 환급

연 납입액16.5% 적용13.2% 적용
300만원49만5천원39만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900만원148만5천원118만8천원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나눠 넣을까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의 유연한 운용 활용
  • IRP 900만원 단독: 한 계좌로 관리, 중도인출 제한이 더 엄격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가능

중도 해지와 인출

55세 이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개인회생 등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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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도 확인하세요.

연봉 7천만원인데 IRP 900만원 넣으면?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IRP가 반영 안 됐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 구간을 확인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합산했다
  • 결정세액을 확인했다
  • 중도 해지 계획이 없는지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받을 때 세금은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공제되나요?

퇴직금 이전분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이 아닙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각 받나요?

각자 본인 명의 계좌 납입분에 대해 각각 공제받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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