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로 세금 안 낼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대략 10억원, 없으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공제 추가 가능
공제 한눈에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등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
신고 기한 예시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온다면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장기 분할) 신청 가능
-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절차는 상속세 신고 절차, 공제 전체는 상속·증여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아버지가 아파트 8억원을 남기셨고 어머니가 계세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받은 증여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과 신고 기한을 계산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 배우자 공제 적용을 확인했다
- 사전 증여 합산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내며,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 상속세 세율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