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
핵심 답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총소득: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가구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정기(5월)·반기(근로소득자) 신청
가구 유형 구분
| 가구 유형 |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등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토지·건물(공시가격 등 기준), 전세보증금
- 자동차,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재산 계산에 대출을 빼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 보통 8월 말 전후 |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나눠 지급 |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홈택스·손택스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은 같은 5월이라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가이드.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혼자 살고 연봉 2,000만원이에요.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라 재산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예금 5천만원이 있어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을 계산했다
- 가구 재산 합계를 계산했다
- 신청 기간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도 되나요?
정기 신청 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Q.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