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이 7천만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가구 재산 합계는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 7천만원 미만(2024년 귀속~)
  •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가능

지급액 구조

가구자녀 1인당 지급
홑벌이소득 구간에 따라 50만~100만원
맞벌이소득 구간에 따라 50만~100만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국세청 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및 선택 시 주의사항자세히 보기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청자와 같은 세대(주민등록) 또는 부양 사실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장려금에서 차감되는 등 중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니 국세청 안내에 따라 유불리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
  2.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
  3. 지급은 보통 8월 말 전후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장려금 조건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맞벌이 합산 6,500만원, 자녀 둘이에요.

7천만원 미만이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아이가 올해 18세가 됐어요.

기준 연도 말 현재 나이로 판단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을 계산했다
  • 재산 합계를 계산했다
  • 5월 신청 기간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이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으로 연 1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기준이 또 바뀌나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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