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자녀 5천만원 + 혼인·출산 1억원 추가 공제
핵심 답변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혼인·출산 통합 한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받는 사람 기준
-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추가(통합 한도)
- 공제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입증에 유리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1억원(직계존속에게서, 통합 한도) |
계산 예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8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5천만원을 뺀 3천만원에 증여세(10% 구간,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전 약 300만원)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입니다.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가 있고, 공제 한도 이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출처 조사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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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았어요.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합산해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조부모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30% 주의).
혼인신고 1년 뒤에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 때 축하금을 받았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큰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10년 내 받은 증여를 합산했다
- 관계별 공제 한도를 확인했다
-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확인했다
- 3개월 신고 기한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각자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공제가 적용되지만, 며느리는 시부모가 기타 친족이라 1천만원입니다.
Q. 현금으로 받으면 모르지 않나요?
금융거래 자료와 자금출처 조사로 확인될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Q. 혼인공제를 받고 이혼하면요?
혼인이 무효가 되는 등 일부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