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낼까? 적정이자 4.6% 기준

핵심 답변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실제로 갚는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볼 수 있지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 차용증 작성, 정기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생긴 이익(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라도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차액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셈입니다.

  • 차용증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기록이 핵심
  •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무이자 기준 약 2억1,700만원
  • 상환 능력·기간이 비현실적이면 증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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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넣을 내용

  •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금액, 날짜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
  • 양측 서명, 가능하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만 쓰고 이자나 원금을 전혀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 차액 계산

빌린 금액적정이자(4.6%)무이자 시 이자 차액과세 여부
1억원460만원460만원과세 안 함
2억원920만원920만원과세 안 함
3억원1,380만원1,380만원차액 증여 과세

증여로 보는 경우

  •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정하지 않음
  •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규모
  • 이자·원금 상환 기록이 없음
  • 나중에 채무를 면제해 줌(면제 시점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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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로 받는 방법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전략은 증여세 면제 한도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집 살 때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빌렸어요.

이자 차액이 연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원금은 실제로 갚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이 세금을 내나요?

받은 이자는 부모님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지 않기로 했어요.

채무를 면제한 시점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차용증을 작성했다
  •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정했다
  • 계좌이체로 이자·원금을 보내고 있다
  • 상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꼭 공증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적정이자율은 바뀌나요?

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형제에게 빌려도 같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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