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법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난·사업 위기·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그냥 내지 않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체납 처분이 따릅니다.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납부기한 후 2개월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 초과: 50% 이하
-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미납 시 하루 0.022% 가산세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 세액 1,600만원이면 5월에 1천만원, 7월 말까지 600만원 납부.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서 단계에서 “분납할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 승인은 필요 없지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
사유를 증빙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하며,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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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미신고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세금이 800만원인데 분납되나요?
분납은 1천만원 초과일 때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수수료 있음)나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검토하세요.
분납 기한을 놓쳤어요.
분납분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세요.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 후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진행되고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분납 금액을 계산했다
- 분납 기한을 기록했다
- 연장 사유 증빙을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Q. 부가세도 분납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분납 제도가 없어 납부기한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방소득세도 분납되나요?
지방소득세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